충북도교육청은 23일 청주의료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연말까지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는 등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의료비는 1인당 100만원까지이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진료비 등 배상에 합의했거나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확인서"를 청주의료원에 제출하면 상담과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진료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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