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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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30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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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공공과 민간 협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월 28일 상지대학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헌)과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이란 안전상태 불량 공공시설물 신고·개선, 안심귀가 순찰 및 지도 등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노인인력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을 담당하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건비 집행 협조 및 행정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안전교육 이수, 범죄 여부 조회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순찰 및 귀가 서비스에 투입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G-케어매니저’,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해 17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그 중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은 올해 안에 ‘폐자전거·폐가구 재활용 사업’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한 원주시 구현과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공익신고 활성화로 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은닉재산이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개정됐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됐고 꾸준한 노력 끝에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 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우편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 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며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인터넷·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 건보공단, 6월 29일부터 비대면 신고채널 확대로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채널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온라인 신고 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는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순으로, 모바일앱은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조귀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부정이용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인신위, 대학신문들과 생명존중 저널리즘 프로젝트 추진
- 7월부터 서울권 10여 개 대학의 대학신문 기자 대상으로 진행
- 대학공동체에 청년 자살 예방 문화 확산 마중물 역할 기대

인터넷신문 유일의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가 서울권 소재 10여 개 대학신문들과 연계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캠퍼스 생명존중 저널리즘 캠페인(LIFE-LEADER 양성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이 20대가 가장 높은 현실에서 청년층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 제고·확산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인신위는 대학별 학보사들과 연계해 7~8월 대학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9월에는 ‘세계자살예방의 날’ 시점에 맞춰 프로젝트 참여 대학신문들을 대상으로 취재계획서를 공모해 대학신문에 보도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특집기사 중 우수작을 선정해 11월경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대학신문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생명존중 문화 확산 특별 프로젝트는 기성 언론인과 매체 중심에서 한발 나아가 예비언론인인 대학신문사 기자들에게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들을 통해 청년층에 생명존중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 프로젝트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의 민간협력 자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인신위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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