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직역 업무침탈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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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직역 업무침탈 선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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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침탈 없다"는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주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반박 성명서 발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2022. 8. 20.)’을 개최했다. (자료제공: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2022. 8. 20.)’을 개최했다. (자료제공: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는 최근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 13명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추가해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간호법 개정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고 반문했다.

‘진단코드’는 환자 진료비를 결정하고, 평생 진단 이력으로 남는 것으로 코딩 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협회는 “코딩윤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코드를 붙이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02년‘보험심사전문간호사’신설을 추진하면서 간호협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보험심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고자 추진하면서 ‘진료보조’에 ‘보험심사’가 포함되어 합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의료법 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 힘으로 약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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