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현실화 촉구
상태바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현실화 촉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기준 성급하게 시행하면 제2의 의약분업 촉발”

대한내과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을 예고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과 관련해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위탁관리료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1월 26일 서울 공덕동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수가’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검체 채취와 보관, 결과 설명 등의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위탁의료기관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중원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석민 총무이사.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중원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석민 총무이사.

박 이사장은 이어 “따라서 검체검사 위탁에서 ‘할인율’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며 “비용책정이 돼 있지 않은 검체검사 항목의 수가를 할인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해 왔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위탁관리료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예고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는 수탁기관이 위탁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할인율에 따라 검체검사 수탁인증 세부평가기준의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할인율이 70% 이상일 경우 위반점수 5점, 할인율 15% 미만이라도 1점의 위반점수가 부과된다. 수탁기관은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1회 위반 시 4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되고, 2회 위반하면 8주 수탁인증 취소, 3회 위반 시에는 12주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또 벌점이 3점 이하일 경우라도 1회 위반 시 검체질 가산 1분기 제외되고, 2회 위반 시 2분기 제외, 3회 위반 시 4분기 검체질 가산이 제외된다.

수탁기관 벌점

벌점 5 : 할인율 70% 이상

벌점 4 : 할인 50% 이상, 70% 미만

벌점 3 : 할인 30% 이상, 50% 미만

벌점 2 : 할인 15% 이상, 30% 미만

벌점 1 : 할인률 15% 미만

 

수탁기관 행정처분

벌점 8점 이상 : 4주 수탁인증 취소(1회 위반), 8주 수탁인증 취소(2회 위반), 12주 수탁인증 취소(3회 위반)

벌점 6~7 : 2주 수탁인증 취소(1회 위반), 4주 수탁인증 취소(2회 위반), 6주 수탁인증 취소 (3회 위반)

벌점 4~5 : 1주 수탁인증 취소(1회 위반), 2주 수탁인증 취소(2회 위반), 4주 수탁인증 취소(3회 위반)

벌점 3점 이하 : 검체질 가산 1분기 제외(1회 위반), 검체질 가산 2분기 제외(2회 위반), 검체질 가산 4분기 제외(3회 위반)

이에 대해 박중원 이사장은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한내과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을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검진과 검체 검사가 많이 이뤄지는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중원 이사장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과거 총 정원이 700여 명이던 내과 전공의가 현재 603명 수준인데,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과 정원을 7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늘어나는 정원을 수련환경이 잘 마련된 지방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해 볼 필요는 있으며, 내과학회는 합리적인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중원 이사장은 개원가에 국한해 시행 계획인 현 비대면 진료가 논리적으로 병원을 배제하고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