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실련 주장 반박…“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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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실련 주장 반박…“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위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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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및 각종 보상이 필수의료 해결책이라는 사실 재차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에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에 위협이 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를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월 18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이 추가로 배출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르며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연평균 2.6%를 기록 중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OECD 건강통계 2022(OECD 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평균 5.9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한 의협이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 통계자료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됐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서 우리나라의 AM은 42.0명(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 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광역시도별 AM을 보면 전국 평균 41.83명에 서울은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AM이 가장 높은 충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5위 수준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방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만 급격히 증가,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경고를 날렸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 개선과 같이 유인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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