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연수단 노바티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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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연수단 노바티스 방문
  • 박현
  • 승인 2006.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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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사례와 경험 듣고 의견교환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의 "유럽 윤리경영연수단"이 바젤에 있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와 노바티스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재단(NFSD)을 최근 방문, 노바티스의 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사회적 책임경영 등 사례와 경험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를 방문한 전경련 "유럽 윤리경영 연수단"은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경련 회원기업의 기업윤리 담당 임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윤리경영 선도기업을 방문, 선진기업의 윤리경영 현장체험 및 모범사례 체득을 통한 국내기업의 참여확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유럽 윤리경영 연수단"을 맞이한 노바티스재단 이사장 클라우스 라이싱거 박사를 비롯한 노바티스 임원진은 △노바티스 지속가능 개발재단"(Novartis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노바티스 기업윤리 근간인 UN 글로벌 공약(UN Global Compact) △노바티스의 UN 글로벌 공약 성명에 따른 노바티스 기업시민(Novartis Corporate Citizenship) △노바티스 기업 윤리강령(Ethics Compliance & Business Conduct at Novartis) 등 노바티스의 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바티스측은 노바티스의 선도적인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 사례들이 국내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 형성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발의한 UN 글로벌 공약을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업윤리에 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그룹경영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으며 노바티스의 기업시민 정책(사회공헌정책), 기업 윤리강령, UN 글로벌 공약(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은 노바티스 모든 직원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노바티스 직원들은 자신의 담당업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여러 윤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노바티스 윤리강령(Code of Conduct)에서는 뇌물, 부패, 차별, 불공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내외 감사 및 검토를 통해 정책과 관련 지침 및 규정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2003년 8월 UN 글로벌 협약규정에 따라 노바티스가 채택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가치를 노바티스와 거래하는 거래처에게도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바티스 거래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3공급자의 기업시민 의지가 평가요소로 검토되며 노바티스의 제3 거래처 역시 이러한 기준준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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