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 증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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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 증액 건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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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저장장치와 보안시스템 등 설치로 추가 비용 발생 불가피
의무사항이 만큼 수술실 갖춘 모든 의료기관에 동등하게 지원해야
정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예산 37억7,000만원 책정…턱없이 부족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1,800개소…최소 국비 231억6,000만원 증액 필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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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11월 7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예산 증액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규모나 지원 대상이 극히 일부분에 편중돼 병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항목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예산은 37억3,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정작 수술실을 많이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을 이유로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특히 병협은 일부 대형병원 수술실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거나 다수의 수술실이 아닌 단 한 개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나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 및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저장장치(VNR)와 외부반출관리 및 마스킹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만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모두 동일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당시 자주 비교된 ‘어린이집 CCTV 설치’의 경우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마스킹솔루션)이 없이 CCTV 구입과 설치비만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수술실 CCTV는 촬영 영상의 유출 등 파급성을 고려해 구입‧설치비 이외에 별도의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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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협은 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에게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1대당 2,8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대당 최소 750만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적시해 정작 자신들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료원과 2020년도 도내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당시 최소 설치 및 서버사양, 주요 기능을 개정된 ‘의료법’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하게 제시하면서 1개소당 3,000만원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병협은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진 비용추계안(수술실 1개소 당 최소2,850만원, CCTV 1대당 40만원 제시)을 반영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1,800개소를 기준으로 총 538억6,56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비(50%) 기준으로 269억3,2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미 책정된 예산 37억7,000만원을 제외한 231억6,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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