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의 딜레마 ‘위원회 구성’…의·치·한 연합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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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의 딜레마 ‘위원회 구성’…의·치·한 연합이 해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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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성 감안해 의료인 많아야 VS 공정성·투명성 위해 외부 위원 많아야
협회 내 회원 갈등·반발도 예상되는 문제…현실적 대안 ‘의·치·한 연합징계권’ 대두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딜레마인 위원회 구성과 공정성·투명성·개방성 등의 확보에 있어서 의·치·한 연합징계권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중앙 단체들에 자율징계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데 세 단체 간 큰 이견 없고 법조계도 이에 동의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다만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공정성을 비롯해 투명성, 개방성 등 이에 대한 시비는 이들 세 의료단체와 법조계 모두 시원한 해결이 요원한 딜레마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즉 자율징계권 도입에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려면 징계기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최소화하자니 의료의 특수성 때문에 적정성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회 내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등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

실제로 이 같은 딜레마는 정부가 의료계에 쉽사리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곤 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 있게 공감되고 신뢰를 얻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자율징계의 담보 조건인 공익성, 공정성, 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등에 달려있다는 게 김준래 변호사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기구 위원회 구성은 가급적 징계 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도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반대로 의료인에 관한 징계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방치 등인데 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정밀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으면서 전문성을 증대시키며 각 협회 회원들의 반발 및 갈등을 줄이면서 징계 실효성까지 높이는, 다시 말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자율징계권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공청회 토론 참석자들. ⓒ병원신문.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공청회 토론 참석자들. ⓒ병원신문.

먼저 포문은 연 것은 한의협이다.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방향성은 확고히 하되, 자율징계권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협회 회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 경험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홍원 위원은 이어 “현재 시행되는 복지부 징계절차를 현실화·정례화한 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의 조력을 받는다면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 무리 없이 징계권이 행사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아이디어에 의협과 법조계는 참신하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협회별로 각각 나뉘어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 섬세하게 사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의·치·한 연합징계권은 외부 위원 비율에 따른 의료 전문성 확보 문제 및 공정성 시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일단 자율징계권을 시작하는 것은 맞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의·치·한 연합위원회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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