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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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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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의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은 9월 7일 정부의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현행법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정밀진단 비용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개정하고,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상담 지원 등 발달장애 예방 및 치료에 관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 부모가 ‘평생 돌봄’에 갇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30여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178인)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76인)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 내 특위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조정과 개편 등에 대해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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