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극복 과정 정책적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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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극복 과정 정책적 배려를
  • 병원신문
  • 승인 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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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합의로 결정된 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2018년 2.04%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3.49%, 3.20%로 정점을 찍은데 이어 2021년 2.89%, 2022년 1.89%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1.49%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 5년간의 평균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 2.70%보다 1.21%p 낮은 수준. 나아가 지난 10년간의 평균치 1.90%보다도 0.41%p 낮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운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현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한 의료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개선 등 재정의 과잉누수를 막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필수의료 복원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요량이다.

병원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환자수요 감소와 그로 인한 수익저하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특성상 지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료수요가 펜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왔다.

병원계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백신접종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거점병원, 전담병원, 재택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온 것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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