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파문 제약사.. 법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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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파문 제약사.. 법대로 요구
  • 최관식
  • 승인 2006.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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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12개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청구 소송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의 당사자인 동아제약과 환인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하원제약 등 12개 업체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의약청을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을 통해 식의약청으로부터 승인된 생동성시험기관으로부터 실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오히려 기준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확인할 의무가 식의약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모든 책임을 귀책사유가 없는 업체에게 돌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생동성시험이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 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아직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오인 받게 됨으로써 업체가 부당하게 입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그간 업체들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생동성 재시험을 실시해 동등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식의약청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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