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의협 상대로 노동기본권교섭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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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의협 상대로 노동기본권교섭 계속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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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교섭 거부시 기자회견 개최…요구 관철 위한 활동 지속 전개
국회‧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소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미준수 실태조사

지난 6월 27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14일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양 단체가 교섭을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속적인 노동기본권교섭 요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국회와 기초의회‧광역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보건의료노조는 7월 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중소 규모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널리 공론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 토론회가 뜻깊은 이유는 보건의료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만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교섭을 시작하기 직전에 열리는 토론회이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을 적용받자는 취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나 위원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들 노동기본권이 담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을 회원사로 포괄하고 있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나서야 할 책무가 있는 노동기본권교섭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과 사고, 감염병과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되고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단언했다.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도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보건의료노조의 2022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노동기본권교섭을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국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노동기본권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4일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방문해 노동기본권교섭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성사되지 않으면 2차, 3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병원과 의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고 법 위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규모나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표준근로계약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의료기관의 직장갑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대형병원 50곳을 상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유 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가 운영 중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병협과 의협이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기본권 미준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서 “중소병원‧의원에서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기본사업이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중소 규모의 병원‧의원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또는 기초의회‧광역의회 차원에서 중소병원‧의원의 노동기본권 미준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미준수와 법 위반 시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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