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중앙약심 자문 거쳐 국내 긴급 도입 필요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제품명 넥사바정) 등 2개 성분에 대해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내 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이에 대해 식의약청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에 필요한 일부 독성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돼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최단시간에 새로운 약물을 사용할 치료기회를 접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유로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 및 두피의 광선각화증"에 사용하는 "메칠아미노레불린산"(제품명 메트빅스크림) 역시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미국과 EU 및 일본 등에서도 "Orphan drug"이란 명칭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의 경우에 신속 심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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