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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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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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2월 16일 오전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며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염두에 두고 의료를 공공적으로 운영했다면 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지금 우리는 이 비참한 시기에 대법원 앞에 영리병원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서있다”며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확정하라는 탄원서다. 전국 3만 1천 351명의 시민들이 시대를 역행해 추진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에서 싸워왔다”면서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왔으며, 우리의 의료체계가 더욱 공공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등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올 바랐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들이다. 정부의 1~3% 병상 동원 명령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며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는 민간병원들의 행태가 이럴진대, 건강보험환자들은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9년 4월, 중국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이행에 따른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2018년 10월, 제주도민은 조례에 보장된 숙의민주주의의 결정에 따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에 개설허가 ‘불허 권고’를 내린 바도 있다며 행정의 판단만이 아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제주도민의 선택도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영리병원 불허’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고 그 구멍은 결국 커져서 공공의료라는 댐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며 “이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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