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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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발의
  • 정은주
  • 승인 2006.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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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대폭 반영...진료방해 금지, 형사처벌특례 등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조정절차 등의 규정을 담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무과실의료사고와 형사책임 면제 규정 등 의료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는 7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단체 등은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무과실보건의료사고의 정의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고 및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보건의료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특히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선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하도록 했으며,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의 결정을 거친 경우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형사처벌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효과가 체질 등 개인특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보건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행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우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 △의료인은 소수만 참여하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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