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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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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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공익 위해 대법원이 판결 파기해야
노동시민사회, 11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강력 규탄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노동시민사회가 지난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의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는 11월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대법원이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제주영리병원 설립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고등법원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돼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하여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아 우회적으로 영리병원 사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안고 조건부 허가를 단행하고 다시 허가를 취소해 녹지국제병원에 취소 부당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은 사법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면서 “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민사회는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행정 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노동시민사회는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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