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인 건보 자격 상실 처리 늦어 111억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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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건보 자격 상실 처리 늦어 111억원 '누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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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질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가 늦어 약 111억원이 외국인에게 부정 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 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4,10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9억4,200만원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또한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강 의원의 비판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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