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셀트리온 특혜 의혹 제기…“규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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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셀트리온 특혜 의혹 제기…“규정 어겼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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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사업 전체 금액의 73%가 셀트리온에 집중
“대기업인데도 중견기업 기준 적용해 복지부가 지원금액을 높여”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규정까지 어겨가며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에 전체 지원액의 73%인 520억원(집행율 기준)이 지출됐다고 9월 30일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로 단가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는 등 계획을 수정해 셀트리온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지원한다.

즉, 셀트리온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은 “지원 당시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이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대기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어 셀트리온이 치료제 임상 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상과 3상이었는데,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상, 2상, 3상 전체를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신청하지도 않은 1상까지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1상 지원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면서 지원한 것은 큰 문제이니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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