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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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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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감염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전년 800명 이상 참가한 경우 1개 후원사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사진 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사진 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의학회에서 주최하고 전년도 800명 이상이 참가한 온라인 학술대회의 지원 규모가 광고 1건당 300만원, 1개 후원사당 최대 2건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이 한도였다.

지원 대상도 현행 지원단체의 산하단체, 지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요양기관까지 확대됐다. 또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지원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정현 행정사무관(약사, 변호사)이 배석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각 협회와 세 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여기서 마련된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공정위가 이를 다시 각 협회에 통보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병협과 의협·약사회 등 개별 협회의 단일 심포지엄과 연수강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은 물론 요양기관 단일 심포지엄과 전공의 연수강좌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 배경은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학회 및 연수강좌 수요가 올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행사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호를 열었다는 것.

또 지원비용 규모도 지난해까지 1회 광고 혹은 부스에 200만원까지 제한했으나 단체의 규모가 크면 온라인 송출 비용도 높아진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공감대가 있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여 사무관은 전했다.

지난해 참여 인원이 800명 이상일 경우 올해 행사에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개별 학회 연수강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허용된다. 최소 참석자는 50명 이상, 학술적인 내용으로 3시간 이상 운영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태길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1년 연장은 업체들이 공정하고 자발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걸 규약하고 그걸 공정위에서 승인받는 형태”라며 “방역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채택했다가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나서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요구들을 반영해 각 협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아직 샘플링 조사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모니터링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비교도 할겸 구체적인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7월 이후에도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 추가 논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경우 양쪽 모두 비용 지원이 되느냐는 질문에 하태길 과장은 이 경우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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