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12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답변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의료보수제를 개정하면서 금연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니코틴 흡작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후생노동성은 곧 보험적용 가부를 검토할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열어 니코틴흡착제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가 활성화되면 15년 안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26%, 9%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렇게 되면 흡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줄여 의료비를 연간 1천846억엔 가량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흡연자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니코틴 의존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다.
이들은 2주 또는 4주에 한차례 병원에 가 상담을 받거나 몸에 니코틴흡착제를 붙이는 치료를 받는 등 3개월에 5차례 가량 통원치료를 받는다. 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0% 정도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해 니코틴 의존증을 "치료" 대상으로 간주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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