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연패치에도 의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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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연패치에도 의료보험 적용
  • 윤종원
  • 승인 2006.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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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금연시 나타나는 금단현상을 억제하는데 이용되는 니코틴 흡작제제를 이달중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12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답변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의료보수제를 개정하면서 금연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니코틴 흡작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후생노동성은 곧 보험적용 가부를 검토할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열어 니코틴흡착제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가 활성화되면 15년 안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26%, 9%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렇게 되면 흡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줄여 의료비를 연간 1천846억엔 가량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흡연자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니코틴 의존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다.

이들은 2주 또는 4주에 한차례 병원에 가 상담을 받거나 몸에 니코틴흡착제를 붙이는 치료를 받는 등 3개월에 5차례 가량 통원치료를 받는다. 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0% 정도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해 니코틴 의존증을 "치료" 대상으로 간주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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