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던 야당이 공공의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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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야당이 공공의대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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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치법’ 대표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립공공의대 설치 추진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립공공의대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국회 행안위·사진)은 3월 23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해 정부·여당과 의협간의 9·4 합의로 인해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예천 소재 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부족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입학 대상은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했으며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며 의무복무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 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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