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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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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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책 펴야”

전국보건의료노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7일 성명에서 직능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찬반 입장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특별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온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진료중단을 시사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면 언제든지 의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 흔히 전문가로 떠올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나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행태”라며 “우리는 의사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법안을 왜 국회에 제출해 논의하고, 다시 슬그머니 철회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의료인의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미 정부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맞아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을 지켜 보았다”며 “정부는 결국 의사집단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나아가 의대생들의 요구까지 고스란히 들어주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의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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