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아닌 표준진료지침 따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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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아닌 표준진료지침 따라 진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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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최근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 사망’ 관련 입장 표명

“오진이 아니며 ‘혈액암’으로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게재된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앙대병원은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슈가 되고 있는 유가족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치료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면서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서 “본원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하고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의 항암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환자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정당한 치료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대병원은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대병원은 “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환자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앙대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18일 사망자의 남편이라는 청원인은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사망했다”며 “아내는 지난해 2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해당 병원 혈액내과 A교수에게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고도 별로 차도가 없었지만,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며 “A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해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만큼 안 좋아져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의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400만원에 달했다”고 썼다.

이어서 그는 “2020년 10월 30일 여의도**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았다”면서 “해당 병원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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