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재평가 가처분, 급여비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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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재평가 가처분, 급여비 환수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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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사 권리 존중, 국민 입장에선 제도 개선 불가피”
간담회를 진행 중인 양윤석 과장
간담회를 진행 중인 양윤석 과장

정부가 질병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의 소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약사들의 법적 권리 행사는 존중하지만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치매, 뇌질환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9월부터 시행해 급여기준을 조정,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에 대한 처방 시 선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한편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1월 29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경과보고를 했고, 건정심이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방향은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연구결과를 참고는 하되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등 입법 형태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협상시한이 2월 10일로 임박한 가운데 건보공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협상기한 종료 이후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진될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과 관련해 양윤석 과장은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다 진행하면 3분기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연 단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 평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윤석 과장은 “보험약제과장을 맡으면서 의욕 혹은 포부가 컸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의 경우 제약계에는 불편할 사안일 것이라 짐작되지만 급여를 적용할 때는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따라서 집행정지 환수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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