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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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기준 완화
  • 정은주
  • 승인 2006.05.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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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30%까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 수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신청자격 소득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의 불임부부 가정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즉 419만원으로 적용기준이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험관아기시술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신청자가 7천498명으로 목표대비 45.6%에 불과했다. 서울, 대전, 충북은 40% 이하로 낮고 전남과 제주는 각각 74.4%, 96.2%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지역이 40-50% 내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현재 본사업의 지원액 수준은 비교적 적합하게 보이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의 지원이 더 긴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선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가접수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받으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여성배우자 연령이 44세 이하인 불임부부 가정의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은 1회에 255만원, 최대 5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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