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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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병원신문
  • 승인 2020.1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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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내용 담아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이 개정, 2021년 4월 7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과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기관 추가, 기타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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