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종별 신설 따른 시설기준 강화
상태바
‘정신병원’ 종별 신설 따른 시설기준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2.0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 1인당 4.3㎡에서 6.3㎡로

2021년 3월 5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폭 강화된 시설기준(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3월 대구 제2미주병원, 9월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입원실 면적기준은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둬야 한다.

또 입원실에 화장실, 손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규정을 즉시 시행하되,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적용한다.

또 입원실 화장실 설치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개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100병상 이상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종별 분류 기준 신설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입법예고안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국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