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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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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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적절성 등 이견 제기
법사위, 추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여전히 불씨는 남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사경법)’ 등을 의결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제외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17일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사경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결정한 것.

이날 위원들은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일부 이견이 제기돼 추후 계속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에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18일 건보공단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정춘숙 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약사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인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유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으로 하여금 특사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하여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바 있다.

같은 당의 서영석 의원도 9월 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서 의원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심의대상, 구성,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해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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