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안 반영, 법적 근거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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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안 반영, 법적 근거 부재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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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先반영은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복지부 “남원 공공의대 예산은 5월에 이미 예산 반영”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것을 두고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자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는고 꼽았다.

관련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에 이날 복지부는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당시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은 5월에 이미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복지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2007년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라는 것이다.

또, 지난 5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로 정부의 의지마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와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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