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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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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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정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7만원)로 확대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 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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