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는 풀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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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는 풀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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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없애는 포지티브방식에 무게‥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관련한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의 위헌결정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24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허용 심포지엄에 나와 “위헌판결 내용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어서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와 광고허용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고심중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의료광고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짜내는데 고민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측은 이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에 열거하고 있는 조항을 의료법에 규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을 포함시키는 광고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포지티브 방안과 의료광고 금지대상만을 규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가티브 방식은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 광고제한을 풀고 소비자 현혹이나 비교, 비난광고, 혐오적인 장면 노출, 신의료기술로 평가되지 않는 의료기술 등을 광고금지대상으로 묶어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나 포지티브 방식의 경우 전문적이고 복잡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진료방법을 모두 열거하는 것에 따른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도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을 제재하는 것이 어려워 의료광고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네가티브 방식은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 폭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선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모든 광고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광고를 허용할 경우 허위 과장광고의 성행을 막기위해선 정부나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등에 의한 광고감시가 필요하며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전문가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자율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윤리준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행동지침의 제정과 의료광고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 도입, 윤리준수를 위한 병·의협 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변재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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