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규제위"를 "의권유공위"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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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규제위"를 "의권유공위"로 개명
  • 김명원
  • 승인 2006.03.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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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서 의결
2000년 의권수호의 숭고한 정신과 이에 헌신한 회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구성된 의협 ‘회원구제위원회’가 ‘의권유공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 운영 취지에 걸맞게 명칭변경을 의결했다.

명칭이 새로 바뀐 의권유공위원회는 의료계 휴폐업투쟁 등 의협의 회무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회원이 받은 피해 또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장직속 특별위원회다.

의권유공위원회는 의협 회무나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회원이 구속된 경우, 의협 회무나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기타 위원회의 대상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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