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는 이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로 책임예찰담당자를 지정, 해당 농장에 대한 질병예찰, 소독점검,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는 `원스톱 통합방역관리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 공수의, 방역요원 등 180여명을 활용,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가축사육농장에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855기를 지원하며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233개 공동방제단을 일제히 동원, 방역이 소홀한 7천500여개 농가에 대해 반복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도, 시군별 상황실(☎:1588-4060)을 운영하고 이달 중으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방역활동이 우수한 기관에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했다.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 구제역(Foot and Month Disease)은 치사율이 5∼55%에 달하며, 2000년과 2002년 경기도 17건을 포함, 전국에서 모두 30여건이 발생해 각각 3천6억원과 1천434억원의피해를 끼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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