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보건교육사제도 신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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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보건교육사제도 신설에 대해
  • 박현
  • 승인 2006.02.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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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서로, 유현정 변호사


I.국민건강증진시대 보건교육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각종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대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의 감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성퇴행성질환, 특히 생활습관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질환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행태 수준을 높여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보건교육사제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II.보건교육사제도의 제안내용

새로운 보건교육사제도에 관한 제안내용을 보면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의존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산업장 등 보건교육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보건교육을 담당할 인력인 보건교육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보건교육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유무

가.보건교육사제도의 신설에 앞서 검토해야 할 과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그간 보건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보건교육의 내용과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자원은 무엇인지를 먼저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제도와 자원만으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나 업무중복에 의한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별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 특히 국가의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그 정착,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그에 합당한 충분한 당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제도적 혼란만을 야기 시킬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므로 보건교육사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외에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나.지금까지 해왔던 보건교육

질병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환자를 담당했던 의료인이 주로 질병과 관련된 교육을 해왔으며 현재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각종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는 주로 보건소에서 교육을 담당해왔는데, 서울시내 각종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각종 건강강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의 경우 그 호응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주요 업무로 보건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각 산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교육을 담당해 왔다.

2005년 12월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현황에 따르면 대행이 아닌 사업장 자체에서 선임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2천302명 중 의사는 130명으로 5%에 불과하고 간호사는 1천222명으로 53%에 달하며 산업위생과 환경관리 기타 관련학과 출신은 950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건관리자 중 실제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실제로 산업장간호사가 대부분 보건교육을 담당해 왔다.

다.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 유무

(1)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교육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해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1항).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교육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을 평가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해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학교, 산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어떠한 내용으로 몇 회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되는 보건교육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재 보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자격이 요구된다면 각 보건교육의 장 별로 보건교육사를 따로 둔 경우와 기존 인력을 증강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의 보건교육의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해 보건교육사라는 자격을 따로 둘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 학교와 관련해 살펴본다.

(2)보건소의 경우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의 보건소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의무직이나 전문직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공중보건의의 수를 대폭 늘렸다. 치과의사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한의사 역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공중보건의인 관계로 의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사의 경우 1998년 3천5명이던 것이 2003년의 경우 2천700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03년 6월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간호사 충족률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경우 법정 기준이 3천17명인데 반해 현원은 2천799명으로 8% 부족하다.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보건지소의 경우 법정 기준이 868명인데 반해 현원은 467명에 불과해 47%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인구 2만명당 1인으로 인구 3천명당 1인인 일본이나 인구 5천명당 1인인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1/6 내지 1/4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

즉 선진국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력이 현재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건교사나 산업장 간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은진(2003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보건소의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44개 보건소 중 응답한 18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각 보건소마다 평균 8.6개 종류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금연교육(22.71%) △고혈압, 당뇨 조절교육(22.59%) △영양 및 체중관리(12.52%) △구강교육(11.3%) △정신건강(7%) △성교육(5.55%) △모자보건(5.94%) △기타(12.4%) 전염병예방을 비롯한 질병예방 및 건강교육 등이었다. 보건교육제공 staff 수는 평균 1.8명이고 이중 63.1%가 간호사이고 27.9%가 보건직이었으며 보건교육자의 47.4% 이상이 보건교육 외에 부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즉 한정된 인력이 다른 부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8.6개 종류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인력규모에 비추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들의 보건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인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학교의 경우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실시현황(보건교사회)에 따르면 2004년 4월19일부터 같은 해 5월7일까지 전국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중 77.2%에 해당하는 5천164명에 대한 설문내용 분석결과 연간 70시간 이상(이를 방학을 뺀 수업 주수로 환산하면 주당 2시간 이상이 된다)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55.6%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사고 예방 △질병예방 △구강보건 △시력관리 △전염병 예방 △기타 교육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보건교사들의 주요 업무가 보건교육이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인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소결론

보건교육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현 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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