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치매 제한적-비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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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치매 제한적-비만 전면 금지
  • 정은주
  • 승인 2006.0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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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 교수 사건 관련 중간조사결과 발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비만에 대해선 유전자검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부위원장 조한익)는 2월 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우석 교수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활성화와 유전자검사 제한 등의 개선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부적절한 유전자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관련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만관련 유전자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그 전에는 기관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규정과 기술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난자채취 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하에 이뤄지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IRB 활성화방안은 위원구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와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등 업무에 관계없이 1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원의 수 상한선(9인)과 외부인사 및 비전문가 각각 1인이라는 법규정을 ‘1인 이상’으로 개정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정족수를 강화해 외부인사와 비전문가의 참가를 의무화시켜 의결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날 황우석 교수의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연구에 제공된 난자의 개수 및 출처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논문에서 밝힌 난자개수보다 훨씬 많은 난자가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난자도 장기와 마찬가지로 인체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서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9명의 난자제공자 중 절반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난자제공자에게 난자제공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나 여성연구원의 난자제공 등 난자수급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도 이번 중간보고서의 지적대상이 됐다. 위원선정이 황 교수팀 주도로 이뤄졌으며 운영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구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급조됐으며, 황 교수와 이병천 교수 등 연구당사자가 IRB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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