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황교수 사건 계기 논문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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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단체, 황교수 사건 계기 논문규제 강화 촉구
  • 윤종원
  • 승인 2006.01.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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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I, 특허출원 안밝히면 3년간 논문 금지해야
미국의 비영리 감시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는 최근 세계 양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서한을 보내 황우석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익이 상충하는 논문 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CSPI는 지난주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여러 건의 줄기세포 특허를 출원하고서도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네이처지의 스너피 논문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경우 3년간 논문 게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교수도 미 당국에 이들 논문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고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CSPI는 이어 이들 두 전문지가 "저자들에게 논문 게재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받을 특허와 출원특허 등의 모든 이해 관련 사항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간 논문 게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PI는 미 정부 인증저널인 환경보건 퍼스펙티브스가 이미 이 같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학계를 선도하는 사이언스와 네이처 두 전문지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언스와 네이처 두 과학전문지는 CSPI의 이 같은 서한과 관련, 황교수팀의 논문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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