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으로 변비치료-휴대전화 광고 적발
상태바
음악으로 변비치료-휴대전화 광고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6.01.1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청, 인터넷 통한 광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광고를 이용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거짓 혹은 과대광고를 일삼던 이동통신사가 정부 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모바일 컨텐츠를 이용해 제공하는 음악이나 색채화면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로 확인돼 행정지도 차원에서 엄중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망을 통해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환치료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3사의 휴대전화(모바일 컨텐츠) 광고 내용을 보면 우선 A이동통신사는 "변비 증상 완화시켜주는 음악 제공, 임상결과 배변 시 불쾌감에서 36%, 배변 시 통증에서 28% 감소와 약 30% 정도의 배변 횟수 증가 등 유효한 효과"(변비클리닉)를 표방했다.

또 B이동통신사는 "시력저하 운동, 예방 및 회복 훈련을 위한 휴대용 눈 피로 회복 운동기"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 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눈피로 회복기)을, C이동통신사는 "과음한 다음날 숙취 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 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줍니다, 그린 음악은 명랑한 동요풍 음악에 자연의 소리가 복합된 환경친화형 창작음악으로 <ㄴ>의료재단에서 사람의 임상실험을 통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숙취해소기)라고 광고했다.

식의약청 의료기기관리과는 해당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지속·반복될 경우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이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10일 현재 일부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나머지 서비스도 행정지도 기한인 1월 15일까지 시정 예정이라고 식의약청은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