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서 드링크류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박카스 등 드링크류를 판매하거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수입의약품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지난해 12월 본청과 지방청 기획합동점검 결과 부정·불량의약품 등 취급업소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2개소<첨부자료 참조>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 중 일부 항목 시험 미실시 9개소 △허위과대광고 위반 2개소 △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등이었다.
식의약청은 이번 기획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2개업소에 대해 제조·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기획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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