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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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 최관식
  • 승인 200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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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허가 및 제조, 유통, 사후관리 등 4개부문으로 구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이 원료 태반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 시 산모의 동의절차 부재로 인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종합안전관리 방안은 크게 허가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 및 GMP 사후관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태반 수집단계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 바이러스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태반 수집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 시 산모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조업소는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된 건강한 인태반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의약청은 의약품 허가신청 시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제출과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인체유래 바이러스 확인 시험을 실시토록 해 바이러스 감염을 제조단계에서 사전차단하고 각 적응증별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성·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료의약품을 원료의약품신고(DMF; Drug Master File)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외 모든 원료에 대한 바이러스 불활화 검증(밸리데이션) 실시여부 및 인태반 선별·수집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의약청은 시중유통 중인 인태반 유래 의약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거·검정하고 품질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가 가능하도록 제조·유통업소로 하여금 유통관련 기록문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는 한편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GMP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매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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