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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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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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19일(화) 오전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 3주기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했다”며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했으며,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해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하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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