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토위·사진)은 8월6일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고육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율 50%에도 불구하고 100%를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현행법은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일몰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은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