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복지부장관 인정 자격제도로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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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복지부장관 인정 자격제도로 규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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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약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마련…자격 관리 강화

병원약사회가 주관해 운영 중인 전문약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1일 전문약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다.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에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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