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급여확대 등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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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급여확대 등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
  • 정은주
  • 승인 2005.1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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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일까지 의견조회
소화기관용약 중 메살라진제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새롭게 등재되며,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과 설파제인 설파살라진 경구제 등의 급여방법이 일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살라진제제(품명 살로팔크정 등)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인 베체트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환자의 증상 등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하게 된다. 효능 효과 등에 있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베체트 질환에 사용되는 설파살라진 경구제(품명 사라조피린이엔정 등)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강직성 척추염이나 건선성 관절염에서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을 투여해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 베체트 장염에선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품명 테스토겔, 엔드로덤패취) 외용제의 경우 12월 1일부터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며,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부족 또는 결핍과 관련한 남성호르몬데체요법에 사용하거나 속발성 저고나도트로핀성 성선기능부전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급여범위도 확대된다.
타미플루캅셀의 경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1세 이상 12새 이하 소아나 65세 이상,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이나 두통 등의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리젠자로타디스크도 급여조건은 타미플루와 같으며, 고위험군 환자 범위만 소아일 경우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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