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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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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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개최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합동으로 최근 2주일의 일정으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와 긴급구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를 진행했다.

발견된 자살유발정보는 총 1만6천966건이며, 이 중 5천244건(30.9%)을 삭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천155건 12.7%)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정보(825건, 4.9%)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천426건, 8.4%) △기타 자살유발정보(3천289건, 19.4%)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8천902건, 52.5%)가 신고됐다.

현재까지 자살유발정보는 단순히 신고 및 삭제만 가능했지만,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새롭게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에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긴급구조기관에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연락처와 같은 위치정보가 없더라도 긴급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112, 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 그리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클리닝 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전수현(누리캅스, 지켜줌인 단원) 씨와 감명 깊은 활동 수기를 작성한 임혜빈(지켜줌인 단원) 씨에게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누리캅스와 지켜줌인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는 전수현 씨는 “평소 유해정보 차단에 관심이 많아 클리닝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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