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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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개정안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5.1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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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7일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팀장은 2006년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최저생계비 120% 이하)중 1만7천명에게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모자보건학회장은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규제 미흡과 교육 부족으로 신생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신생아 감염관리, 산욕기 관리, 산후 산모의 영양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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