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보험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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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 보험기준 확대
  • 박현
  • 승인 2005.1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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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류마티스 관절염도 보험급여기준 대폭 완화
최근 보건복지부는 엔브렐 주(에타너셉트)의 보험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2005년 11월1일 부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소아 류마티스관절염환자들에 대한 급여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종전에는 다수 관절에서 나타나는 소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갯수 이상의 관절 등에서 압통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아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17세 이전에 발생한 소아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7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질환명으로 보험이 적용되며 4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보험을 인정해 줄 예정이다.

이번 고시로 인해 희귀 난치성질환인 소아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조기에 엔브렐 투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질병의 진행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변경고시 내용을 보면 종전 엔브렐의 경우 지금까지는 9개월간 보험을 인정한 뒤, 사례별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사용해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3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번 변경고시 결과 현재 병·의원 등에서 엔브렐치료를 받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은 9개월 이후의 투약 중단으로 인한 증상재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국와이어스는 이번 보험적용 기준의 완화가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만성 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브렐에 대하여

엔브렐은 세계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서 TNFα 및 TNFβ(lymphotoxin α)가 세포표면의 TNF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저해하여 TNF의 생리활성을 억제한다. 지난 1998년 미국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최초 승인된 이래 전 세계 약 30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되어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다.

엔브렐은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효능 이외에도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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