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리기 실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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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내리기 실행방안 확정
  • 윤종원
  • 승인 2005.1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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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6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집약된 의견에 대해 각 의약단체의 내부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친 공공통신서비스체계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서비스 분야의 보건의료망은 통신품질보장 및 오벽지 요양기관의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전산원에서 선정한 3개업체 (데이콤, SK네트윅스, 하나로 텔레콤) 중에서 1개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추진하되, 3개업체의 불공정행위 또는 의약단체 요구 수준미달의 경우는 통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지정을 다시 추진함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요금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체 해당업체중에서 1개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추진키로 하였다.

△ 공공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모델은 ①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하고 ② 이를 위해 의약단체가 가입권장 홍보 및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 동의서 확보 절차등을 행하며, 심평원이 기술적 지원과 자료제공 등을 뒷받침하고, ③서비스업체 구매관리비 절감과 보건의료복지에의 기여, 그리고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측면에서 통신요금 할인 및 홍보비 등 부담을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하며
△ 추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공동추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① 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량을 감안하여 통신서비스 병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사회가 주관하되, 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중요사항은 각 단체의 공식문서 추인으로 확정력을 부여하고, 대외공고 등 행정행위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심평원 의약단체 공동명의로 표명하고, ② 공동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실무 테스크 포스를 두며 ③ 전체 추진일정은 12월초 협정체결을 목표기한으로 설정하고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요양기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공공 통신서비스체계 변화에 대처키로 하며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에 대해 각 협회별로 회원에게 통신서비스 이용협약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요양기관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 향후 통신서비스업체 선정과정을 보아가며 한국전산원의 공공통신 서비스이용자 협의회내에 보건의료분과위원회가 설립되도록 하고, 위원 은 현 정보화협의회위원으로 하여 심평원과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였다.

이번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심평원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통신서비스 발전과 환경여건에 따라 요양기관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 요금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의약5단체가 전원 동의함으로써 향후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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