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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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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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공고하고 9월21일까지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2012년 6월 1차에는 43개사가 선정됐고, 2014년 11월 2차에 5개사, 2016년 7월 3차에 7개사 등이 선정돼 중간에 탈락한 제약사를 제외하고 현재 총 41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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