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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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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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악법 규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특례법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악법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8월27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며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 특례’로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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