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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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을
  • 김명원
  • 승인 2005.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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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영세한 병ㆍ의원 보상 촉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내년도 수가계약은 단체계약보다 직능별 환산 지수로 결정해 경영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2006년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되, 환산지수는 직능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많은 회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협이 건정심 방안에 처음 합의한 것은 공동 발주한 2006년도 연구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작년에 서울서만 835곳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올해 9월말 현재 도산한 병의원이 482곳에 달한다"며 "영세한 의료기관의 고혈로 이뤄진 보험재정 흑자 부분을 이제는 이들 병ㆍ의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불법 제정된 "2001년도 7월 고시"를 즉각 철폐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15조"도 내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의사회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각각의 의료행위에 별개의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는 처방료 항목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병,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야간시간대는 2001년 7월 고시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원칙에 입각해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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